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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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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근거로 수형자의 인권, 유치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 등을 판단했으며, 흡연권과 혐연권의 관계에 대한 판례를 제시했다. 또한 일본국 헌법의 관련 조항과 비교하여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2.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이자 종국적 목적임을 확인하는 조항이다.[1]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2]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 금지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

또한, 헌법재판소는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2]

3. 주요 판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판례를 남겼다.


  •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소송: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 금치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1]
  •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 행위 위헌확인 소송: 유치인에게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2]
  • 흡연권 대 혐연권: 흡연권이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임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다.[1]

3.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 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이자 종국적 목적임을 확인하며, 이는 자유형 수형자, 그 중에서도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도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가 훼손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 운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하였다.[1]

헌법재판소는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 행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2]

3. 2.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재판소는 흡연권이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임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고 판시하였다.[1]

3. 3. 인격권

성명, 명예, 초상 등과 같이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형성, 실현하고 이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3. 4.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

4. 비교 헌법 조문

'''일본국 헌법 제12조(자유,권리의 보장의무, 남용의 금지, 이용의 책임)''' 모든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이를 보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공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일본국 헌법 제13조(개인의 존중, 생명,자유,행복추구 권리의 존중)'''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참조

[1] 판례 2002헌마478 2004-12-16
[2] 판례 2000헌마546 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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